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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진쌤이에요


학점은행제 제도에서 요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보육교사 기준강화로

새로생긴 대면과목들입니다.


교육원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있는 시점에서 ㅠㅠ

일단은 보육자격관리국에서 게시해둔

변경된 보육법을 살펴보도록할께요






보시면 보육교사 대면과목이라하여

해당하는 과목들은 반드시 8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교과목이 6과목에서 9과목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습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되었구


그 안에 대면교과목이 시행되는거죠!!

중간 및 기말고사중에 한번은 출석수업을 하셔야합니다




영역도 조금 바꼈기 때문에

꼼꼼히 과목표를 살펴보셔야해요!


여기서 잠깐!

그럼 대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내용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많아

자격관리국 게시글 내용을 캡쳐해왔습니다





2017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보육실습 및 대면교과목은

이후에도 인정된다.

즉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두 된다는거죠.

다만 현재없는 대면교과목은 반드시

오프라인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실거에요!!



법이 바뀌면 바뀌는데로

교육원이 발맞춰 준비하겠죠!!


2~3년마다 보육교사 과정은

강화가되고 변경되어 왔지만

문제없이 계속 자격증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ㅎㅎ


직장인분들은 제한이 많겠지만

어차피 실습을 하실려면 직장을 그만두는게

보육교사 과정이기 때문에

대면교과목들 또한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실꺼에요!


궁금하신 부분은 형진쌤에게 물어보셔요~